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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하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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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9. 26. 12:00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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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모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중기중앙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작성·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 △제도 관련 유의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이 지원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요건·방법, 적합한 기준지표 등을 제안하는 △연동 약정 컨설팅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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