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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추가 신청…3만38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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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24. 16:00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고용허가신청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1월 5일부터 8일 ,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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