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후위기 해결 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방관”…시민들, 산업부 헌법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4010013269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9. 24. 16:50

감사원도 “산업부, 이격거리로 잠재량 감소 알았다”
탄소국경세에도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국민의힘·민주당, 이격거리 규제 개선 법안 발의
IMG_0196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정부가 알고도 방관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기후솔루션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정부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100, 탄소국경세 등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과 폭염 등 기후위기가 심각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비영리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일반 시민 15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120여개 지자체들이 주거지와 도로에서 100미터~1000미터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규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날 시민들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헌법 제35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격거리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태양광 보급 확대를 막는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행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2020년 보다 약 70% 줄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20% 이상 신규 용량 보급이 저해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도 이 같은 이격거리 완화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까지 발표하면서 이격거리 완화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도 확인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등 정책들은 구속력이 없어 서울·부산과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129개 지자체들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오히려 이격거리를 강화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가 2017년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불과해 가이드라인 마련 후 이격거리 규제를 운용하는 지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한 산업부는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시장잠재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도로 및 주거지역에 이격거리에 따라 시장잠재량을 분석하도록 요청해 보고받는 등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잠재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을 맡은 송시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난 8월,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입법의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헌법상 국가 의무다. 그러나 산업부,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아무런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더이상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