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은 해당사항 없어…'코레일 귀책'만 해당
열차이용객 마중 나온 주차장 이용고객도 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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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천재지변도 해당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7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