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1억9000만원 배상판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해 구금했다. 과거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음식을 준 적이 있던 A씨 선친은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 A씨에게 통지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A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선친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A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