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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5만건… 약 5745억원 유통

최근 10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5만건… 약 5745억원 유통

기사승인 2024. 09. 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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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6만건·미표시 1.7만건 각 기록
올 상반기에만 2018년과 맞먹는 수준 판매
농식품부, 지도점검 강화… 선제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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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충남 예산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군청
최근 10년동안 국내에 유통된 농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4만여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4만5451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745억 원 가량이 시장에 유통된 것과 맞먹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보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나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현장 방문 및 실시간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10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각각 2만6471건, 1만778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2019년 총 4722건에서 2020년 3511건으로 25.6%가량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총 4221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거짓표시 136건, 미표시 1055건 각각 적발됐다. 총 판매금액은 약 375억 원으로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유통된 원산지 위반 농산물 판매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농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된 시기는 2022년이다. 총 판매금액은 1114억 원을 웃돌았다.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외식 등 소비가 활발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매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예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처벌 강화는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선제적 차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은 2019년 법제처가 만든 '과태료 금액지침'상 일반적 상한기준 최고금액으로 규정돼 있다"며 "식품과 관련된 타법보다 높게 설정돼 있고 벌칙조항도 2016년 재적발 사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통신판매 영업활동 증가가 원인"이라며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사이버 단속 인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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