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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점검업체 방문 근거 마련…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아파트 입주 전 점검업체 방문 근거 마련…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기사승인 2024. 09.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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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렌터카 대여 때는 차량 정기검사 결과 고지해야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 확대 추진
아파트
사진=연합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점검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아파트 출입이 가능해진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된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대행업체 등 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대행업체의 출입을 두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많았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바닥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 청구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지역 출장·관광 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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