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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재발의…‘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감원서 제외’

김한규 의원,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재발의…‘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감원서 제외’

기사승인 2024. 09.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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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의 부적절한 해외 IR 동행,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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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감독대상인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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