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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 이원석 퇴임 이후로

검찰, 김여사 명품백 사건 처분 이원석 퇴임 이후로

기사승인 2024. 09.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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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최재영 수심위 고려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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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수사 마무리가 물 건너 가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수심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해 이 같은 내용을 같은 날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 등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나오기 이전에 수사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경우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수심위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 가량이 소요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은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었다. 이후 수심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총장 임기 중 처분이 예상됐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되면서 사건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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