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기사승인 2024. 09.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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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보전 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청년 제대군인 권익 보호·정책 참여 기회 제공
조례 통과 시 내년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과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해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 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도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 동행버스'도 운행해 지역예비군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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