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학교 법학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