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른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5명을 특정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사이버수사1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과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된 사건이다.
이 같은 명단이 올라오자 복지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 등 총 5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선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