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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하기도 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꺼린 반려인은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고 구는 전했다.
찾아가는 펫천사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에서 화장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구는 전날 ㈜펫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마포구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