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 요금 7% 인상…내년·내후년도 각 8%씩 인상

기사승인 2024. 09. 10.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캡처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 내역
부산시 상수도 요금이 10월 사용분부터 7% 인상된다.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씩 인상될 예정이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신설사업,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월평균 톤당 60원씩, 일반용은 톤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되며,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한명 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본부는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키로 했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기존 누진제에서는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이 많은 가정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했다.

본부는 또 업종별 단일요금 적용으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이나 가게가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