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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유가족 아픔 해결해야”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개정 촉구 “유가족 아픔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4. 09.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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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일병 모친, 여야 대표에게 면담 요청
"이중배상 금지 조항 개정과 국가유공자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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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왼쪽)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여야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아들인 고 홍 일병이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에 걸렸으나, 군의관의 무관심과 부대의 부실한 대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들이 수차례 군의관을 찾아갔지만 진통제와 감기약만 처방받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외진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8년 전 일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희생된 아들이 아직도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백혈병은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었다"며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우리 아들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개정 등 사망 군인 관련 제도를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박씨는 "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해도 보상을 받으면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신장식 의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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