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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위반 관련 “구체 감사결과 통보 받고 조치 예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위반 관련 “구체 감사결과 통보 받고 조치 예정”

기사승인 2024. 09. 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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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대부분, 지난 정부 기관서 계약체결"
"대통령실, 국가안보와 직결… 관련법상 수의계약 대상"
감사원, 최종 감사보고서 다음주 중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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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대통령실은 6일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결론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 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보고서 공개 예정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취임 직후 옮겼다. 이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이같은 이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 이어진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맡을 업체 선전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법 위반 사례를 여럿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건축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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