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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이유로 과태료 5000만 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뒤 약 1년 만이다.
증선위 제재 내용 공시에 따르면 라임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돼 있어 동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은 부족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라임펀드에 가입하려 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이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를 개설했다.
증선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