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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시간 중 근무했다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권익위 “육아시간 중 근무했다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4. 09.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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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권고
업무시간 중 자녀를 돌보다 야근, '초과근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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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시간 사용 중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5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권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었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공무원이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하고, 복귀 이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됐다. 반면 동일한 특별휴가 제도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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