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부터 재취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월 110만원 훈련수당 지급…빈일자리 취업 청년도 지원

내년부터 재취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월 110만원 훈련수당 지급…빈일자리 취업 청년도 지원

기사승인 2024. 09. 04. 17: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청년 대상 빈일자리 특화사업 신설…월 20만원 지급
'내 일자리는 어디에'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울우먼업 페어 2024에서 구직자가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최대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중기부에서 먼저 1개월 동안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이어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유형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