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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석 전후 ‘부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권익위, 추석 전후 ‘부정청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4. 09.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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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부패신고 1398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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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추석 명절 전 자율적으로 예방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추석 선물허용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2일에 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 수수가 허용된다. 수수 가능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와 상담·접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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