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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 간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개혁안

[사설] 세대 간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개혁안

기사승인 2024. 09. 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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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발표됐다. 기금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수급액 조절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출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확대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에 주도적으로 정부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 적게 내고 더 오래 많이 받는'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는' 정책 대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개혁안에 대해 벌써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1998년 이후 26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천천히 올린다.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이 같은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에 대해 전례가 별로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바람직한 첫 시도는 언제나 전례가 없는 법이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대여명이나 가입자수 증감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발동연도 2036년), 기금수지 적자 5년 전(2049년), 기금 수지 적자 시점(2054년) 등 재정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장 32년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자동조정 장치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도입한 보편적 제도인 만큼 우리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정부가 왜 이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고 동조할 때 비로소 야당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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