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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하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