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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파 영향 가려보자”…헌재 판단 받게 된 ‘청량리역 변전소’

[단독]“전자파 영향 가려보자”…헌재 판단 받게 된 ‘청량리역 변전소’

기사승인 2024. 09. 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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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지난 7월 헌법소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 규정에 "위헌소지" 주장
국토부, GTX 변전소 전자파 "문제 없다" 입장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반대 컨테이너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 앞에 설치한 '변전소 이전을 위한 비상현장민원실'. /독자 제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설치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변전소의 전자파 위해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전자파의 안전성을 근거로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변전소 이전 설치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청사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입주민 5명은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노출 기준을 명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영을 위한 초고압 변전소(154kV)가 아파트로부터 불과 18m 떨어진 곳에 들어서, 변전소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 시 발암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변전소에서 발생될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근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3조 1항'인데, 해당 조항이 1998년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전자파가 소아백혈병을 발생시킨다는 등의 논문이 잇따르면서 허용치로 여겨졌던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이 허용한도를 전압, 거리, 노출시간 등 노출조건에 따라 세분화해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또 어린이, 노약자 등 전자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별도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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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재는 입주민들이 청구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끝에 지난달 2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후 서면심리 등을 거쳐 각하,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 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위해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GTX 변전소의 전자파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4층 매헌 변전소를 찾아 변압기 옆과 지상에서 전자파 검사를 시연했다.

시연 결과, 세계보건기구 권고보다 현저히 낮고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에도 못 미치는 2.7마이크로테슬라가 측정됐다.

이에 대해 황인규 롯데캐슬 SKY-L65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헌재의 판단 외에도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동대문구와 함께 변전소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전자파 위해성,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 측과도 함께 (전자파를) 측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전자파 위해성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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