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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부는 "공항부지에 있는 모든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에 충돌하며 폭발하자 일각에서 해당 장치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제규정에서도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부터 최소 90미터(m)는 확보하되, 240미터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미터다.
아울러 국내외 규정 모두에서 로컬라이저 주파수, 신호세기 외에는 구조물 높이 및 재질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