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대법 제소 즉각 취하 촉구”

기사승인 2024. 09.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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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회 의결 주도한 김 전 서울의장 성명 발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정재훈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전 의장(국민의힘·강남3)이 시교육청에 대해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한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든 뒤 지난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하지만 두 조례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해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장은 "당시 의장으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떨어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또 그는 "역시 의장 재임때인 2023년 12월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 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며 "설세훈 권한대행은 마땅히 기초학력 증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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