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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네이버를 특정언론 뉴스제휴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웹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고 있는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뉴스콘텐츠 시장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의 남용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신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명에서 "네이버 등 플랫폼 검색시장 사업자들이 특정 정치 편향의 언론사들에 광범위하게 뉴스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점적 사업자인 네이버는 약 70개의 언론사들과만 뉴스제휴(CP)를 맺고 누리꾼들의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네이버의 CP사 선정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남용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