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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도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효행장려금은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이며 연 1회 30만 원을 오는 10월 18일에 지급한다.
박현국 군수는 "효행장려금은 지역사회 내 효행문화를 확산시키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