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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

기사승인 2024. 08. 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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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방청인에게 습격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이 대표를 습격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재판장)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구입 경위나 재질,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며 "보안검색대의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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