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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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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8. 28. 15:23

개정안 공포 2개월 후부터 피해주택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 아래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 주택을 적극 낙찰받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그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한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만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한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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