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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합 총회·대의원회 등에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0~12월 총회 개최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15곳을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 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 조합 운영 실적, 공공 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가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
시는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 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 요원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건 인건비가 절감돼 조합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