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함에도 주민들은 ‘글쎄’

기사승인 2024. 08.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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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수산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도서지역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함을 목적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품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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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전경./아시아투데이DB
울릉도는 동해 최동단 도서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수급 업체에 해상운송비용을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LPG 가스 공급업체는 가스 1통(20kg)을 6만1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유류업체 3곳은 휘발유 1939원, 경유 1825원, 등유 1323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충전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에서 지난달 말 기준 경북 평균단가는 LPG 가스 1통은 4만9500원, 휘발유 1695원, 경유 1522원, 등유 1323원이다.

주민들은 선택에 따라 최소 244원에서 최대 1만1500원을 더 내고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군은 2019년부터 국비50%, 도비15%, 군비35%로 연간 12 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류는 육지에서 울릉군까지 2가지 수송 수단이 있다. 유조선(경유·등유)은 ℓ당 48원 지원, 25톤 탱크로리(휘발유)1대는 항만하역요금·선박운임비 왕복 202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군은 지난달 물가안정을 위해 등유(난방)를 주유소들과 협약을 통해 현지운반비 ℓ당 250원을 더 지원한다. 다만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평균단가로 판매 해야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목재펠릿은 겨울에만 1포대(20kg)당 4600을 지원한다. 목재는 지역 소매점에 지원되며 개인이 육지서 구매시 지원이 안된다. 연탄은 1장당 388원 지원된다. LPG 가스는 1통(20kg)당 1만4600이 지원되며, 현지운반비 항목으로 업체에 1통당 5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작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공급 업체들이 지원은 받기만하고 실제 가격측정에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진다.

주민A씨는 "정부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업체들이 지원받은 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울릉군은 해상운송비를 업을 유지할 수 있게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스공급 업체 관계자는 "섬 이라 가스용기 수명이 짧고 현지충전소 부재로 가스통을 대량보관하고 인력 수급 및 높은 인건비로 결국 판매비가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과 후과 달라졌다고 본다"며 "2019년 시행 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 갔으나 시간이 지나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만약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업체마다 원가 기준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소매가를 책정해서 말 할 수 는 없다"며 "어느정도의 소비자 가격이 적정하냐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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