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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땐 ‘MBC 정상화’ 또 6개월 지연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땐 ‘MBC 정상화’ 또 6개월 지연

기사승인 2024. 08.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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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가처분 '운명의 날'
노조 관계자 "인용땐 행정권에 도전"
새 방통위원장 임명 등 시간 꽤 필요
MBC /연합

오는 26일이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가처분신청)의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MBC 정상화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MBC 관계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야권의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된 상황이다. 그런 만큼 법원에서 방통위원장 직무에 대해 야권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와야 방통위가 다시 가동하게 된다"며 "만약 탄핵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이 최소 4개월 또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오는 10월에 헌법재판소장 등 3명의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에야 MBC 정상화 작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신청은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권태선 이사장 등이 이를 노리고 한 것으로 본다"며 "방문진 정상화를 늦춰 MBC를 틀어쥐고 있는 민노총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했다.

MBC노조(제3노조)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인용을 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정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현 야권 추천 이사들인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김기중 이사 등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권 이사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의 주도로 해임됐다가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다시 방문진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지난 12일 임기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에 따라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해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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