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수립

기사승인 2024. 08.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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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충전율 80% 제한…공동주택 90% 이하 권고
공영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 덮개·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설치
0성북구청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는 최근 연이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추진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전기차 충전율 제한 △공영주차장 화재 진압장비 설치 △화재 예방시설 긴급점검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 제정 △공동주택 대상 화재 대응 매뉴얼 배포 △화재 예방형 완속 충전기 보조사업 안내 등이 담겼다.

구는 우선 공공시설 전기자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충전기는 90% 이하로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영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 덮개와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운영 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실외 설치 권고와 안전시설 지원을 골자로 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전기차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보완하고 화재진압장비를 추가 설치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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