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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

“군인연금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

기사승인 2024. 08.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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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인연금 부족재원 충당 '보전금'’ → '보상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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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공=의원실
군인연금이 월 25만원 줄어들면 간부 40%가 군을 떠날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보전하는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부담금이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는 달리 잦은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담보 임무수행, 열악한 주거안정성 등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군인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명칭을 '보전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변경해 국가가 부족한 기금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군인연금의 재정부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군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전금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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