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의무화…전상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의무화…전상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기사승인 2024. 08. 19. 17: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국내대리인은 외국기업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자료 제출 등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리인은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판매 제품 등에 대한 불만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 의무가 있다. 단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기업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별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별도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 침해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이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