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주의 책임 미뤄선 안돼

기사승인 2024. 08.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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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본동 743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지에서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다수 발견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L건설은 해당 사업지에 연면적 95773.52㎡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2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5월 대구지방노동청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가 다수 발견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L건설 관계자는 "인부들에게 과태료 처분하니 롯데와 상관이 없고 마음대로 해라"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청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인부책임이 맞다"고 답해 결국 민원인은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해당 공사현장에 근무 중인 인부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현장 책임자의 안전사고 관리와 사고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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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본동 743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지에 녹슨 철근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신동만 기자
또 건축에 사용되는 철근이 건축현장 바닥에 녹슨 채 방치돼 있다. 건축에 녹슨 철근을 사용할 경우 타설 시 콘크리트와의 결속력이 떨어져 건물의 강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작업자 위로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이 있어 낙하물 사고가 우려되는 등 건축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인부들을 찾아 부담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인부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인부들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설 측에서 더욱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건축 중에도 이처럼 안전관리에 소홀한데 준공된 건축물이 안전할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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