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4. 08.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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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4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을 살펴보면 총 381만건·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이고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이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고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4890건, 금천구 1만 1834건, 영등포구 1만 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761억원으로 이 중 법인은 38만건(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3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은 물론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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