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허가 미확인 상태서 담당공무원 "관련법상 폐기물" 단정
14일 현재 김천시 어모면 남신리 일대의 공장 신축 부지에는 불법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약 10만 톤의 폐토사가 쌓여있다.
최근 김천시에는 폐토사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 조사와 시료 채취 등의 현장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떠넘긴 상태다.
특히 김천시는 연구원에 토양 조사가 아닌 일반 폐기물 검사만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 소재 타 지자체의 환경과 관계자에게 폐기물 성분 조사에 대해 묻자 "출처 조사도 안 됐고 폐기물이라고 단정할 기준이 없는데 폐기물 조사만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토양조사시 우려기준 초과 결과가 나온다면 토양불법매립·투기로 봐야할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 역시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을 일반 토양과 섞어 희석하는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본지 기자가 자체적으로 시료 현장 참관을 요청했으나 '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천시 환경과장에게 폐기물 기준에 대해 묻자 "관련법상 폐기물이 맞으니 토양조사는 하지 않는다. 폐기물 성분을 조사하면 토양 성분도 나오게 돼 있다. 내가 어찌 처리하든 할 일이나 하라"며 대응했다.
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김천시에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폐기물 성분조사만 의뢰했을 경우, 지방환경청에서 중복 사항을 제외하고 토양 성분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