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및 대응방안 등 안내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시 허워·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돼왔다. 반면 상담 창구는 없어 법적 대응이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상담이나 유선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