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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경영’ 선언에도 참사 반복···“막을 수 있었던 사고”

코레일 ‘안전경영’ 선언에도 참사 반복···“막을 수 있었던 사고”

기사승인 2024. 08.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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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로역서 작업중 2명 사망···인접선 열차 차단 조치 없어
“정부, 작업중 인접선 운행 중단·열차 감시자 증원 필요”
2022 중대재해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업주 처벌 필요”
통제되는 구로역 사고 현장<YONHAP NO-5798>
지난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 /사진=연합
코레일이 안전 중심 경영을 선언했지만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작업중 인접선 열차 운행 중단, 열차 감시자 증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코레일 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구로역에서 코레일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부족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전 2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와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점검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작업용 모터카가 있던 선로는 다른 열차 통행을 차단했지만 바로 옆 선로는 차단하지 않으면서 작업용 모터카 작업대와 부딪치며 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은 작업 중인 선로는 다른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지만 옆 선로 운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백남희 철도노조 소통실장은 "인접선 열차 운행을 중단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작업 중 인접선 열차운행 중단과 열차 감시자 등 인력 증원은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다. 예산 등이 소요되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차원에서 구로역 사고 관련 노동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사전에 공유받는 시스템도 부족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철도 운행선 차단 작업은 한 달 전 월간 작업조정회의를 통해 작업계획을 확정하는데도 사고 당일 전차선 작업 노동자, 광명에서 올라오던 점검차 노동자, 구로와 금천구청역에서 신호를 통제하던 노동자는 서로의 작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레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한 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 한 명이 철도바퀴에 끼여 숨지고,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10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11월 의왕 오봉역에서는 작업중인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을 거뒀다. 이에 지난 7월 취임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사람중심 안전경영'을 내세웠지만 또 산재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종 결정권자인 사업주가 산재 책임을 져야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 안전 활동에 나선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사업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오봉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코레일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코레일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했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지금 파악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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