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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 野 강행처리 대응 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 野 강행처리 대응 불가피한 조치”

기사승인 2024. 08.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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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공익성 더 훼손된 방송4법 숙의 없이 일방통과"
"사회적 공감대 전혀 이뤄지지 않ㅇ느 정략적 처리 지적 받아"
환담장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재가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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