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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억원대 유사 수신’ 혐의 와콘 대표 구속기소

검찰 ‘5000억원대 유사 수신’ 혐의 와콘 대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8.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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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원 상당 사기·5000억원 규모 유사수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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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540억원대 사기와 5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와콘은 가상자산이나 현금 등을 예치하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수의 회원이 변씨 등을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올해 3월부터 사건을 맡아 수사해 왔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만 5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변씨와 염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씨 등을 변호한 사실이 지난 총선에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논란된 수임 사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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