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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 사찰 대상자는) 3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이 해명한 전기통신사업법 요건·절차에 따른 진행에 대해선 "그러면 통신 사찰을 당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박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재차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해서 민간인 및 야당 인사 통신 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접수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