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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산재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중상해재해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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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8. 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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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박홍배 의원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중상해 재해자는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강득구·강훈식·김남근·김영진·김태년·김현정·민병덕·박정현·박해철·서영석·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수진·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에서 812명으로 7.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는 5만 3,440 명에서 6만 1,465 명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1만 4,914명에서 2023년 1만 5,100명으로 증가했고, 건설업은 1만 7,113명에서 1만 7,890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은 3,100 명에서 6,713 명으로 증가했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는 통상적으로 '중상해 재해자' 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종 조사나 처벌 조치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상자가 증가하는 것이 관련법의 사각지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재해의 하나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조사 대상을 현행 사망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책으로 산재가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수치"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지적해 온 정책의 무용론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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