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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피해 기업, 7일부터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티메프’ 정산피해 기업, 7일부터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사승인 2024. 08.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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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구체적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고, 긴급가동반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신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대상 대출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티메프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하면 된다.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8월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한다. 3~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9~4.5% 금리로 제공되고 보증료는 0.5~1.0%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 경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억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진공 3.40%, 소진공 3.51%의 금리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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