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기사승인 2024. 08.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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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입소 및 출퇴근 가능 기존 보호시설과 차별화된 형태
긴급주거지원 3곳,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 운영
포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맞춤 지원 웹포스터/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반반려동물 동반 입소 및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는 물론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가능하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 및 누리집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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