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이기헌·이상식·민병덕·문대림·김태년·김현정·김남근·강득구·강훈식·한준호·김영진·이광희·박해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 난임치료 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시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적기에 통과된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