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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조작 미숙 결론”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조작 미숙 결론”

기사승인 2024. 08. 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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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 '시청역 교통 사고' 수사 최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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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 운전자 차모씨(68)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수사결과 발표 언론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차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씨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비롯해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류 서장은 "국과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 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EDR(사고기록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DR 기록 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한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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