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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전국 확대 법적 기반 마련…행안부 입법예고 환영”

SH공사 “골드시티 전국 확대 법적 기반 마련…행안부 입법예고 환영”

기사승인 2024. 07. 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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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골드시티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거주 개념도 /SH공사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은퇴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와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 기반시설을 공급한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환의 하나다.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1호 사업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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