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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윳값 동결’ 이끈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

‘원윳값 동결’ 이끈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

기사승인 2024. 07.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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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소위 14차례 회의 끝에 합의
음용유용 동결·가공유 ℓ당 5원↓
'밀크플레이션' 우려 한시름 덜어
"유제품 자급률 48% 회복" 목표
원유생산비·유통비 절감에 총력
계란 가격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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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여부를 두고 이어진 낙농가와 유업계 간 두 달여 협상 레이스가 '동결'로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조력자 역할을 다했다.

31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원유가격 인상폭을 결정하는 '협상 소위원회'는 전날 제14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음용유용 원윳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 소위가 열릴 때까지 음용유용 원윳값은 1ℓ당 1084원을 유지하게 됐다.

원유는 젖소에서 생산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 소위는 낙농가, 유업체, 낙농진흥회 등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누적 우유 생산비가 4%이상 증가했을 때 원윳값 인상여부 협의에 나선다.

당초 지난달 11일 개시된 소위는 한 달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 간 입장차가 팽팽해 운영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 결과를 보면 음용유용 원윳값 동결과 함께 가공유용의 경우 1ℓ당 기존 887원에서 882원으로 5원 인하했다. 또 2025~2026년 유업체가 농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음용유량을 9000t 줄였다. 대신 가공유 구매량을 9000t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윳값은 지난해부터 농가 생산비와 시장상황 등을 인상범위에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업체가 구매하는 용도별 원유량 조정 협상은 2년마다 진행되는데 올해가 시행 첫 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배경에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자 및 유업계 등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논의해 왔다.

발전대책의 목표는 '원유 생산량 200만t(가공유 포함) 및 유제품 자급률 48% 회복',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비 2022년 수준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국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93만t을 기록했고, 자급률은 44.8%에 달했다. 생산비의 경우 2022년 1ℓ당 959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003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의 결과 우윳값 인상으로 연쇄적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한시름 놓게 됐다. 우윳값 상승은 곧 가공식품 물가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꼽혀 왔다.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3.4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품목군에서 상위권이다. 가중치는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유보다 수치가 높은 품목은 140개 중 국산쇠고기, 빵, 쌀 뿐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원윳값은 최근 해마다 인상돼 왔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불안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수요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생산구조 혁신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원윳값 동결이 물가 안정화 '시그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원윳값이 계속 상승한 상태에서 이번 동결은 가격이 높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며 "물가 안정의 마중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려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큰 인식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가격관리를 위한 '산지가격 조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발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산지가격은 유통상인이 농가에 4~6주 뒤 대금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로 고시됐다. 이같은 관행을 없애 협상비 등 거래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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